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비용은 총수입에 대한 기타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 항목을 구분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비용을 적절하게 공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배우자나 다른 적격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이사하기 직전에 귀하와 부양 가족이 지출한 시간 비용,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전체 이사 비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사한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서에 비용을 기록하려면 위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고 영구적인 주소 변경에 대한 청구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후 1년 이내에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다는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사 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서에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해당 지역의 군사 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즉, 동일한 군사 지역 내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 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공제 자격을 확인하려면 마일리지를 하루에 측정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청구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유효한 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1일 이내에 지불한 모든 이사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에 대한 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생활용품을 이사할 때 필요한 보관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계산할 때 보관 비용을 포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이동이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 마일리지 공제에 보관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가 고용주가 후원하는 재배치 프로그램의 결과인 경우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이사 비용을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한 경우 마일리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나 주로 이사하려면 가재도구를 옮겨야 합니다. 이전을 공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전 거주지를 오가는 일일 통근 시간과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동에 대한 휘발유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사를 통해 직장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이사를 위해 합당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나 주로 이사하지만 이전 거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전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이사와 관련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합리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이사하는 경우, 두 사람이 지난 1년 또는 그 이상 함께 살았다면 어느 시점에서 만났을 경우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년 동안 만났는지 확인하려면 이전 파트너와 함께 보낸 시간을 현재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에서 보낸 개월 수로 나눕니다. 이사와 관련된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별 비용을 모두 더하고 이 합계를 이전 파트너와 함께 보낸 개월 수로 나눕니다. 현재 거주지와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친구나 친척과 함께 임대하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현재 집주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이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아파트 몫(집주인 몫 포함)을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위의 계산보다 더 복잡한 계산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관련 세무 당국 및 보험 회사에 이사를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 공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기 쉽지만 연방 소득세 공제는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식 3903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 및 연방 이사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적절한 주 및 지역 이사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